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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광장학회 정관 (2018. 12.21. 개정)
작성자 이현민 등록일 2019.06.17

본교 송광장학회 정관입니다. (2018. 12.21. 개정)


개정내용과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  1. 개정 내용

개정 전

개정 후

 2.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순위

      . 1순위 -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아동(학급수 증가 등)

      . 2순위 - 5학년 재학생 중 당해년도 총괄평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 1

      . 3순위 - 4학년 재학생 중 당해년도 총괄평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 1

      . 4순위 - 3학년 재학생 중 당해년도 총괄평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 1

      . -라항의 적격자를 합하여 총 3명을 선발한다.

3. 지급시기 : 해당학생이 4, 5, 6학년이 된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간 지급한다.

4. 지급금액 : 1명당 매달 10만원씩 당해 년도의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 간 지급한다.

2.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순위

      . 1순위 -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아동(학급수 증가 등)

      . 2순위 - 5학년 재학생 중 당해년도 성적(수행평가+진단평가)이 우수한 학생 2

      . 3순위 - 4학년 재학생 중 당해년도 성적(수행평가+진단평가)이 우수한 학생 2

      . 4순위 - 3학년 재학생 중 당해년도 성적(수행평가+진단평가)이 우수한 학생 2

      . , 각 학년별 2반일 경우 각 반 1명씩 선발한다.

3. 지급시기 및 금액

      . 1순위 - 전학온 이후의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명당 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.

      . 2-4순위 - 해당학생이 4, 5, 6학년이 된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 1명당 1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.

  2. 개정이유

      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, 총괄평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진단평가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,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개정함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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