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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0119)
나. 교육부 교원정책과-5951(2019.10.15.)“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,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하위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알림”
다.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-7999(2019.10.17.)“「교원지위법」 및 하위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알림”
2.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붙임 성호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