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<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변동사항>
기 간 : 2022년 9월 22일 ~ 2023년 9월 21일 [1년간]
대 상 :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※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
변동사항
보장항목
기존
변동
스쿨존
교통사고 부상치료비
부상등급*1~5급
부상등급1~14급으로 확대
*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
(※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참조)
붙임 「창원시 시민안전보험」 홍보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