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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
작성자 성호초 등록일 2023.03.23


 

<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변동사항>

 

  기 간 : 2022922~ 2023921[1년간]

  대 상 :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
            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

  변동사항

보장항목

기존

변동

스쿨존

교통사고 부상치료비

부상등급*1~5

부상등급1~14급으로 확대

     *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

      (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참조)

 

붙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홍보 안내문 1. 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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