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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(국내) 및 국외 체험학습 시에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,
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,
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.
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1. 결석계 양식
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(부모 동행)
3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동의서(부모 미동행)
4. 국외여행 신고서(부모 동행)
5. 국외여행 서약서(부모 미동행)